제 규정

제 1 장 편집 위원회

제정 : 2006년 06월 01일

제 1 조(목적)
본 규정은 한국자기공명학회(이하‘학회’라 한다)와 관련된 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공동의 윤리를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감독하여, 연구에 있어서의 엄밀함과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정의 규율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연구윤리위원회)
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(이하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학회장, 총무이사, 학술이사, 편집위원장, 상임편집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외부인사 2-3인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.
③ 위원장은 학회장이 되며,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④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 3 조(위원회의 운영)
①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.
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
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
⑤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특정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⑥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4 조(위원회의 기능)
① 학회와 관련된 논문, 보문, 계획서,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
② 연구 및 기술개발에 있어서의 연구윤리 및 그 교육에 관한 사항
③ 피험자의 안전,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
④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
⑤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
⑥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
⑦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제 5 조(연구윤리 준수)
①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.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, 실험에 대한 설계, 실험과 결과의 분석, 연구비 지원, 연구결과의 출판,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.
②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표절, 사기, 조작, 위조 및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,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③ 연구자는 본 조 제2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④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,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.
⑤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,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.
⑥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,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제한이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⑦ 논문 등 출판된 연구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,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된다.
⑧ 공식적인 공동연구자 또는 출판물의 작성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논문 등에 표시되는 방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되어야 한다.
⑨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법적 제한을 숙지하여야 한다.
⑩ 학회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과 더불어 연구의 발주기관 혹은 관련 단체나 기관이 제시하는 연구 수행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⑪ 인체, 또는 생물체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.
⑫ 연구자는 임상실험 참여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, 이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6 조(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처리)
①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직 행위가 고발된 경우,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.
②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, 학회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.
③ 연구 부정직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,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.
④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,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.
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직 혐의를 받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
⑥ 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확정될 경우,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은 학회 견책 서한 발송,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,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,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, 제명,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결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.
⑦ 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,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 7 조(시행일)
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